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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과 위험물 분류 및 확인 방법 본문
유독물과 위험물 분류 및 확인 방법
1. 유독물이란 무엇인가?
화학물질관럽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아래 그림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1-1.유해화학물질 분류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암, 돌연변이 물질, 사고 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2.유독물 및 유해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
➊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➋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지원 클릭➌분류표시 검색➍유독물질검색
1-3.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신청방법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영업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입 시 수입품목 및 년간 수입 예정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아래 그림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2-1. GHS와 위험물 표시
2-2. 위험물 중 유독물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 폭발물, 고압의 가스 등을 말하며 소방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모두 6종류의 위험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중 유독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2-3.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2-4. 위험물질 확인하는 방법
소방청이 운영하는 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 위험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 유해, 위험물질 정보 관련 MSDS 확인 방법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뜻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제품명/성분/성질/취급상 주의 사항/적용 법규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이다.
3.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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