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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유독물과 위험물 분류 및 확인 방법

Info-chem 2022. 5.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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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과 위험물 분류 및 확인 방법

1. 유독물이란 무엇인가?

화학물질관럽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아래 그림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1-1.유해화학물질 분류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암, 돌연변이 물질, 사고 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분류

1-2.유독물 및 유해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지원 클릭분류표시 검색유독물질검색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1-3.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련 취급자의 주요 사항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이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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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독물 영업 등록을 해야 하며. 또한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입 시 수입품목 및 년간 수입 예정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아래 그림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2-1. GHS와 위험물 표시

 

GHS 와 위험물 표시

1.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의 세계조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기준을 의미하며,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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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물 중 유독물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 폭발물, 고압의 가스 등을 말하며 소방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모두 6종류의 위험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각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중 유독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위험물 분류

 

2-3.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 시 벌칙 1. 위험물란 무엇인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 폭발물, 고압의 가스 등을 말하며 소방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에서 제6류로 나누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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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물질 확인하는 방법

 소방청이 운영하는 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http://hazmat.mpss.kfi.or.kr) 위험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2-5. 유해, 위험물질 정보 관련 MSDS 확인 방법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뜻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제품명/성분/성질/취급상 주의 사항/적용 법규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무엇인가?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뜻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제품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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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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