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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 본문
2022년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 및 수입 가격
2022년도에도 21년도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
2022년도에는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산화티타늄를 비롯하여 89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 등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중 케미컬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 할당관세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란 무엇인가?
◆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1-1.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
1-2. 물품 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율 인상 부과
2. 이산화티타늄 2022년 나라별 수입 관세율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관세율이 0% 적용받고 있으며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한중 FTA가 적용되어 10년 균등철폐 품목으로 6.5%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매년 0.6%씩 낮아지고 있어 2022년도에는 1.3% 2024년 10년 후에는 0%으로 완전히 철폐된다
3. 2022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2022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정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티타늄 수입관세율 1.3%에서 0%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4. 연도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수입 가격
5. 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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