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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제한 화학물질 수입 절차개선 본문
유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개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개선 추진배경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중복되는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인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하여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2-1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
2-2 동일한 물질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한 수입허가(제한물질)와 수입신고(유독물질) 의무를 수입허가(제한물질)로 일원화
2-3.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
3. 제출방법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 24(ols.kcma.or.kr)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지방) 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4. 시행일정:2022년 11월 15일 시행
5. 유해화학물질 용어 설명
5-1. 제한물질 : 14종
▶ 방오제, 세척제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5-2 유독물질 : 1,093종
▶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5-3 유해성(有害性)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4-4 위해성(危害性)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6.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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