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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Info-chem 2021. 12.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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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련 취급자의 주요 사항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신청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환경청에 신청해야 한다.

 

1.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신청 자격 조건

무조건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이 구비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조건으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과정(8시간)을 이수한후 관리자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취득과정 교육(아래 사이트 참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naturalman2017.tistory.com

 

2.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및 위반 시 행정 처분 (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경우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선임.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1명, 점검원 1명을 각각 선임하여 2명을 선임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서에 선임, 해임, 퇴직서를 첨부하여 지방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2-1.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3.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신규 영업허가신청 구비서류 5가지

3-1.[서식 제43호]에 따른 판매업 허가 신청서

상기 그림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허가신청서에 판매업으로 체크하고, 취급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3-2.[서식 제44호]에 따른 물질 별 연간 취급 예정량 신청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44호 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예정 등에 관한 자료의 취급방식에 "판매"로 체크하고 각 물질별로 양식에 맞게 입력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검색 방법

1.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검색

2. CAS NO로 물질 검색하여 유해화학물질 (유독,제한,사고 대비 물질) 여부 확인한다.

3-3.[서식 제4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9호 서식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한다.

3-4.[서식 제5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신청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0호 서식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서 작성하며 이수 사항란에 알선 판매업 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 이수사항을 기록한다.

3-5.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서

상기 그림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대표이사부터 임원 전부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3-6. 5가지 신청서 외에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

➊ 선임된 관리자 재직증명서 1부

➋ 선임된 관리자가 국가자격증 소지자라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제출,

자격증 미소지자라면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 불가함)

➍ 건축물대장(건축물 소유주일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➎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별 MSDS자료 첨부

➏ 정부 수입인지 1부 (우체국에서 구매하거나,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수료 3만 원을 내고 발급한다)

◈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이인 지선택 > 용도를 행정수수료로 입력 > 금액 입력 > 결재 > 출력

◈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부서별자료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신규 영업허가신청 구비서류 안내

 

www.me.go.kr

4. 신청하는 곳

상기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15일 정보의 행정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5. 유해화학물질 판매 실적 보고

5-1. 제출기관 및 보고기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매년 8월 31일까지 보고

5-2. 불이행에 대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서류의 기록 및 보존(법 제50조)

6-1.보존기한

취급 관련 사항을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➊ 화학물질 관리대장 (구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용도 등)

➋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 수출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➌ 수입 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

6-2. 불이행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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