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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본문

화학 관련 법규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Info-chem 2021. 9.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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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 시 벌칙

1. 위험물란 무엇인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 폭발물, 고압의 가스 등을 말하며 소방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에서 제6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그 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분류되고 각 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화재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관련 위험물의 특성, 저장·취급 및 화재예방의 방법과 소화방법, 지정수량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1.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 공통 특성

◉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며, 일반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다.

◉ 일반적으로 가연물, 유기물, 그 밖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의 혼합물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물과 작용하여 열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다.

◆ 저장 및 취급

◉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에 주의하며 용기는 밀폐하여 저장하며, 환기가 양호한 냉암소에 저장한다.

◉ 환원제, 산 또는 화기와 가열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 용기는 밀봉하고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 소화방법

◉ 제1류 위험물은 분해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격하고 위험물 자체의 분해도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 따라서, 대량의 물로 냉각하여 분해 온도 이하로 내림으로써 위험물의 분해와 가연물의 연소 속도를 억제할 수 있다.

◉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등에 관련된 화재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탄산수소 염류 등을 사용한 분말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이용하여 질식소화한다.

◆ 제1류 산화성 고체 지정수량

2-2.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 공통 특성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이연성(易燃性), 속연성(速燃性) 물질이고 유독성인 것. 또는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있다.

◉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 일반적으로 산화제와의 혼합 시 충격 등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저장 및 취급

◉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하며, 용기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며, 금속분은 산 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저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 소화방법

◉ 일반적으로 물, 거품, 건조제 등으로 소화하며, 주수에 의하여 발연하는 것(황 화린)은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하거나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제를 이용한다.

◆ 제2류 가연성 고체 지정수량

2-3. 제3류 위험물(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물에 접촉하면 발엻거나 발화되는 물질))

◆ 공통 특성

◉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물(수분)과 접촉하는 경우 직접적인 발화 위험이 있다.

◉ 황린과 같이 자연발화성(공기 중 발화 위험성)만을 가지고 있는 물품, 알칼리 금속과 같이 금수성(물과 접촉 시 발화하거나 가연성 또는 유독성의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만을 가진 물품도 있지만,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의 위험성을 모두 갖는 물질이 많다.

◆ 저장 및 취급

◉ 금수성물질은 용기의 파손과 부식을 막고 수분의 접촉을 방지한다.

◉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므로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 보호액 속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다량을 저장할 경우는 소분하여 차가운 곳에 저장한다.

◉ 자연발화성 물품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황린은 물속에 저장)

◆소화방법

◉ 금수성물질의 소화에는 탄산수소 염류 등을 이용한 분말소화약제 등 금수성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 약제를 이용한다.

◉ 자연발화성만 가진 위험물(황린)의 소화에는 물 또는 강화액 포와 같은 물 계통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마른모래, 팽창 질석과, 진주 암은 제3류 위험물 전체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지정수량

2-4.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 공통 특성

◉ 화기 등에 의한 인화, 폭발의 위험이 크며, 비중은 1보다 작은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다.

◉ 물에는 녹지 않는 것이 많으며, 증기 비중은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하고 낮게 멀리 이동한다.

◉ 일반적으로 전기의 부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쉽고 정전기의 방전 불꽃에 의하여 인화하는 것도 있다.

◉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의 확대 위험이 있다.

◆ 저장 및 취급

◉ 저장 취급 시 인하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통풍이 잘되는 냉. 암소에 저장 취급하여야 하며,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저장 취급하여야 한다.

◉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냇물, 하수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소화방법

◉ 포(거품),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물, 분말, 무상의 강화액 등으로 소화하며, 비중이 1보다 작은 위험물의 화재에 주수 하면 위험물이 부유하여 화재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의한 소화는 적당하지 않다.

◉ 주수 소화는 할 수 없으나 무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수용성의 위험물 화재에는 수용성이 아닌 특수한 내알 코 올포(수용성 위험물용 포소화약제)를 사용한다.
◆ 제4류 인화성 액체 지정수량

2-5. 제5류 위험물(자기 반응성 물질)

◆ 공통 특성

◉ 고체 또는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연소성이 있는 것이 많다.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발화하고 폭발하는 것이 많다.

◆ 저장 및 취급

◉ 점화원, 열기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 용기의 파손 및 균열방지와 함께 실온, 습기, 통풍에 주의한다.

◉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하며, 다른 위험물과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 눈이나 피부에 접촉 시 비누액 또는 다랑의 물로 씻는다.

◉ 유기과산화물이 새거나 오염한 것 또는 낡은 것은 질석이나 진주 암 같은 불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 또는 혼합해서 제거한다.

유기과산화물을 흡수한 흡수제를 모을 경우에 강철제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소화방법

 ◉ 일반적으로 대량의 물이 가장 효과적이고 거품도 사용할 수 있으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지정수량

2-6.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 공통 특성

◉ 모두 불연성이나 산화성이 강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

◉ 부식성이 있고 피부를 손상시키며, 증기는 유해하다.

◆ 저장 및 취급

◉ 물, 가연물, 유기물, 고체의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며, 저장용기는 내산성인 것이어야 한다.

◉ 용기를 밀봉하고, 파손으로 위험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한다.

◉ 만일의 경우 피부에 닿으면 즉시 세척하여야 하며, 화기, 직사광선은 피하여 저장한다.

◆ 소화방법

◉ 연소물에 대응한 소화법으로 소화하고 2차 재해의 방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만 위험물이 비산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유출사고 시에는 마른모래를 뿌리거나 중화제로 중화한다.

◉ 재해현장 위쪽에 위치하고 발생하는 가스에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제6류 산화성 액체 지정수량

3. 알아두어야 할 용어

3-1.CAS 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

미국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화학물질 관리에 편리하여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2.UN 번호

국가 간의 화학물질 운송 시 포장과 적재 분류 등을 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로 4자리로 구성되며 위험물질 운송 시에는 UN번호에 따른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한 개의 번호 안에 여러 종류의 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다.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4-1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시 벌칙

 출처:국가법령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출처:국가법령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5.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령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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