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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와 위험물 표시 본문
1.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의 세계조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분류기준을 의미하며,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GHS기준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GHS는 UN에서 여러 국가별 상이한 화학물질 규정 및 경고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개발하였으며, GHS에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대해 총 28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유해성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UN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GHS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제품에 부착하고 있는 라벨의 경고그림 및 표지사항들은 GHS 분류에 따라서 표시되고 있다.
2.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의 GHS 사이트 소개
GHS는 매 2년마다 개정되며, 2021년 현재 제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래의 사이트 클릭하면 GHS 최신 개정판 및 GHS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3.GHS 구성요소
GHS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에 의거 화학 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3-1. 유해성 항목과 분류기준
UN GHS기준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은 총 28 항목으로 구성된다.
◉ 물리적 위험성 분류 16 항목
◉ 건강 유해성 분류 10 항목
◉ 환경 유해성 분류 2 항목
또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분류는 위험성 또는 독성 발현 정도에 따라 최고 구분 1에서 최저 구분 5까지 범주화하고 있다
(물리 화학적 성질은 최저 구분 6까지 분류), 그러나 유해성 항목과 유해성 분류 범주의 채택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GHS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UN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3-2. 용기 포장 표시방법
용기포장에는 유해성 분류 결과를 라벨(Label)로 작성하여 부착함으로써,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며 GHS에서는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을 유해성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로 구성되며, 라벨의 작성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란 무엇인가?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뜻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제품명/성분/성질/취급상 주의 사항/적용 법규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이며 GHS와 같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자세한 내용 아래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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