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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내용

Info-chem 2022. 3.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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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학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 대비 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 별 적용범위와 책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수입자

제조, 수입 전에 전자민원시스템 (http:// ols.kcma.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시약, 연구용 등은 제조,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이 가능하다.

 

 

http://ols.kcma.or.kr

 

ols.kcma.or.kr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제조 또는 수입 시에만 제출하며 다만, 구성성분이 변경되거나, 구성성분 중 어느 하나가 확인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로 지정될 경우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 판매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는 지방 관할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판매영업을 할 수 있다.

3. 화학물질 제조자

화학물질 제조자도 수입자와 마찬가지로 제조 전에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취급, 판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학물질 사용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의 작업 과정 중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유해화학물질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5. 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을 말한다.

6. 화학물질 보관 저장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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