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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화학물질 수입시 진행 방법

Info-chem 2021. 12.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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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시 진행 방법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려는 모든 화학물질들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관련 참고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2. 화학물질 관련 업무 관할 기관

아래 그림과 같이 화학물질 업무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별 관할기관에서 해당되는 업무에 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3. 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

만약 화학물질인 Titanium dioxide 수입한다고 가정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TIO2)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우선 CAS 번호가 기재된 성분 내역서 또는 MSDS등 관련 자료 확보 후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을 확인한다.

 

3-1.화학물질 확인하는 곳: 화학물질정보 시스템
3-2. 일반 화학물질인 경우

▶ 수입품: Titanium dioxide (예시)

▶ CAS NO:13463-67-7

http://ncis.nier.go.kr
http://ncis.nier.go.kr

조회를 하면 상기 그림 빨간 원에 결과치가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화학물질 확인후 화학물질 신청 방법

4-1. 신청하는 곳: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http://ols.kcma.or.kr/

4-2. 제출 2가지 종류 : ➊화학물질 확인명세서 ➋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4-3.제출대상: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제출대상

(단 최초 수입 시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만약 제품명,구성성분 함량,수입국,제조자등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4. 제출시기: 수입 전

4-5. 제출방법: 온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4-6. 위반 시 처벌 규정

5.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인 경우

▶ 수입품: 메탄올 (예시)

▶ CAS NO: 67-56-1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상기와 같이 유독물인 경우에는 우선 관할 지방 환경청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해야 한다.

5-1.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절차 방법은 아래 사이트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신청 방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련 취급자의 주요 사항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이 유해

naturalman2017.tistory.com

 

일반 기존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유독물인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한국화학물질협회에 확인명세서 제출하고 추가로 유독물 수입신고서를 온라인(화관법 민원 24), 또는 방문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업체인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한국화학물질협회

5-2. 유독물 수입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여 기존 화학물 질외 다른 물질(유독물질)에 해당될 때 화관법 민원 24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 제출서류: 유독물 물질 수입신고서

◈ 제출대상: 유독물 수입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신고한 용도,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을 수입해서 판매,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 판매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수입 전

◈ 제출방법: 온라인(화관법 민원 24), 또는 방문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업체인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위반 시 처벌 규정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확인제도(명세서 제출 등)를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허가 등의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여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 및 화평법 상 화학물질의 등록 등 이행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사 수출자 또는 수입 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등은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절차 안내서 참고 (환경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발행) 참고

 

화학물질제조수입절차 방법(국문).pdf
3.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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