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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와 동영상 교육자료 본문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동영상 교육자료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화학물질 통계 조사 목적
2-1.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 입증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2. 사업장의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3. 화학물질 통계 조사개요
3-1. 조사대상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실적)
3-2.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3-3. 조사대상 물질
3-4. 조사대상 제외 물질
화학물질 통계 조사대상 제외 물질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조사대상 여부 확인
3-6. 취급 유형별 작성 사례
3-7.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자와 제외 사업자 구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이며, 취급 형태가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 입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며 보관, 저장시설 없이 국내 구매에서 알선, 판매하거나 운반만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 동영상 교육자료 참조)
4. 화학물질 통계조사 법적 근거
5.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방법
5-1. 제출기간
5-2. 통계 조사표 제출 기준
통계조사시스템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한다.
5-3 비대상 신고서 제출
조사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는 통계조사지침에 따라 “비대상 신고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 시스템에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서류의 기록 보존 기간
6-1. 화학물질의 성분 명세서 등의 확인 관련 서류와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이용한 자료 (화학물질 관리대장,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 등)는 5년간 보존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화학물질 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7. 통계조사 작성 시 준바 해야 하는 사항
8.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9.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 보기
9-1.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통계조사 작성대상 판단기준에 대한 교육자료
9-2. 화학물질 통계조사 취급 유형별 작성 사례에 대한 교육자료
9-3.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교육자료
◆ 조사대상 사업장 범위와 제외 대상 사업장
◆ 조사대상 제외 기준 화학물질 설명
10.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안내 및 상담
◆ 중앙상담센터 1899-1461
◆ 시스템 오류 시 02-600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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