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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학 관련 법규 (25)
케미칼 원재료 정보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작성 프로그램인 (K-CHESAR)이란 무엇인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0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시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 케이-카이사르(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
2021년 이산화 지당 할당관세 적용 2021년도에도 20년도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 수입 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산화티타늄,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중 할당관세 적용받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당관세와 조정관 세란 무엇인가? ◆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1-1.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및 LOC 양식 변경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이 2021년 1월부터 신규양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1.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내, ⑧확인내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또는 등록면제’ 해당 여부 확인 (변경) ⑧확인내용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삭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 해당 여부로 변경 2.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증명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내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변경)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해..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뜻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제품명/성분/성질/취급상 주의 사항/적용 법규 등이 기입되어 있으며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등을 설명한 자료이다. 2.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정보,취급,저장방법,응급조치요령,독성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MSDS게시,비치,교육등)를 하여야 한다. 3. MSDS 구성내역(16개 항목) 1.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천연물질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의 물질이라는 뜻이다. 2.화학물질의 종류 3.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확인 절차 방법 3-1.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인 NCIS 포털사이트에 들어간다. http://ncis.nier.go.kr/main.do 행정규칙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 www.moleg.go.kr 화학물질 관련 물질의 종류나 법규 법령들을 알고 싶으면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사이트를 활용하여..
2019년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등록 유예기간안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물질(사람또는 동물에게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질) 제조 수입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24년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톤-1,000톤 물질을, 2027년12월31일까지는 연간 10-100톤 물질 마지막으로 2030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10톤 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면 등록을 완료해야 제조,수입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관련 교육 과정을 다음과..
화학물질 정보관련 사이트들중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신청,수입시 확인명세서 제출,화학 물질 분류확인,취급시 주의사항 및 MSDS 정보등에 대한 사이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 사이트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 센터 http://edu.kcma.or.kr/sub_2/2_1_1.asp?curriType=na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 정기 교육과정 교육신청 edu.kcma.or.kr 2.화학물질 수입시 확인명세서 신청 사이트 ◈KCMA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 ols.kcma.or.kr 3. NCIS(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은 2015년 1월 1일부터..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사자 교육을 실시 않아도 되지만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통하여 판매한다면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한국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 가입하고 들어가 연간 지역별교육일정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지역 및 날짜에 맞는 교육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교육신청:..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50평)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3월말 현장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1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를 4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적용 범위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 된다.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등),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된다.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1. 1.] [환경부령 제7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3.규..
2019년 개정된 화평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9년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9년6월30일까지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상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판매까지 중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물질을 국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급하는 공급자가 사전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원재료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신고의 법적 주체는 제조자,수입자이나 회사의 중요한 원재료인 경우는 직접 사전신고를 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없도록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 화평법 개정 전 과 개정 후 비교 기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보고는 폐지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