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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2020년 화학물질 등록 평가 관련 온라인 무료 교육 안내

Info-chem 2020. 9.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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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등록 유예기간안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물질(사람또는 동물에게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질) 제조 수입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또한 2024년12월31일까지는 연간 100톤-1,000톤 물질을, 2027년12월31일까지는 연간 10-100톤 물질 마지막으로 2030년 12월31일까지는 연간 1-10톤 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면 등록을 완료해야 제조,수입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관련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과정 무료로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에서 교육을 진행 실시하고 있다.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www.chemnavi.or.kr

 

1.교육 과정

 

    번호

                                                   교육 과정명

      1

       고분자화합물 등록과정

      2

       화평법 공동등록 전문교육(기본과정)

      3

       화평법 공동등록 전문교육(실무과정)

      4

       위해성 자료 작성 실무과정

 

 

2. 9월 교육일정

   번호

           교육 과정명

    교육일자

    방식

   인원

    1

     고분자화합물 등록과정

  2020.9.2.(수)

온라인교육

250명

  2020.9.17.(목)

     2

     화평법 공동등록 전문교육(기본과정)

  2020.9.10.(목)

  2020.9.23.(수)

    3

    화평법 공동등록 전문교육(실무과정)

  2020.9.4.(금)

  2020.9.15.(화)

     4

    위해성 자료 작성 실무과정

  2020.9.8.(화)

 2020.9.22.(화)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10월 교육일정은 9월 말 안내 예정

 

3. 교육 접수 신청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education.do

 

::교육신청::

전체 진행중 신청마감 교육종료 제목 내용 ※ 현재 화면에 신청/정원이 남아 있어도 신청버튼 클릭시 정원이 초과되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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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접수기한 및 비용

- 각 과정별 교육 1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 교육접수는 개별 가입 후 진행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0, 6761, 6762

 

 

4.화평법 관련 교육자료들 참고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implementation.do

 

:: 화평법 이행 안내자료 ::

 

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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