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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관련 법규 본문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50평)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3월말 현장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1회용 비닐 봉투 사용금지를 4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
적용 범위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 된다.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등),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된다.
-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1. 1.] [환경부령 제7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3.규제 대상 품목
규제대상은 상기 그림과 같이
▲합성수지 재질,종이재질에 단면이상을 합성수지등으로 도포, 첩합한 것
4.규제 되지 않는 대상 품목
대형마트등에서 사용해도 되는 대상은
▲종이재질,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득해야함)
▲종이재질단면에 UV 코팅이외의코팅, 라미네이션한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비닐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와인용 쇼핑백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봉투등이다.
▲ 종이재질단 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첩합)한 쇼핑백은 쇼핑백 외부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등” 표시해야된다.
▲비닐봉투(속비닐)은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 금지되지만 두부, 어패류, 정육 등과 같이 포장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은 사용해도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과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묻은 채소등과 같이 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않은 1차식품등도 속비닐을 사용해도 된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하다.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 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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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환경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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