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칼 원재료 정보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본문

화학 관련 법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Info-chem 2020. 1. 8. 13:13
반응형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사자 교육을 실시 않아도 되지만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통하여 판매한다면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한국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 가입하고 들어가 연간 지역별교육일정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지역 및 날짜에 맞는 교육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1. 교육신청:한국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https://edu.kcma.or.kr/sub_2/2_1_1.asp?curriType=ne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 정기 교육과정 교육신청

 

edu.kcma.or.kr

2.교육교재 및 교육내용

◆ 교육내용

제1장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제2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제3장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4장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제5장 화학사고,사례

 

3.교육후 시험

교육후 시험는 4지 선택형으로 25문제 출제 60점(15문제 맞춰야)득해야만 교육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시간에 집중하여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대부분 합격 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

 

그리고 시험 본후 몇일 지난후 한국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https://edu.kcma.or.kr/)에 들어가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교육이수증을 받게된다.

5.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신청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없이 판매만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및 위반에 대한 조치

6.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 및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관리자 안전교육8시간 교육 받은후 교육이수해야 판매업 허가을 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리자 선임후 2년마다 관리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여 매년 다음연도 6월30일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에 실적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http://chemicalkcma.or.kr)를 하여야하고 판매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이상 1,000만원 발생한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받지않고 판매업을 하는경우 5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추가)되거나 허가를 받은 후 판매 누적된 판매량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변경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판매업을하는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게되며 영업정지

1개월처분을 받을수 있다..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선임

종업원 10인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1명 ,점검원 1명을 각각선임

관리자등 이해임,퇴직하는 경우 지방 환경관서에 신고하여야하며 30일이내에 재선임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자가질병,여행등으로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