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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신고 이렇게 준비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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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신고 이렇게 준비하자.
2018년도 시행된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등에 관한 보고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 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9.6.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련법률:<화학물질의 등록및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7조
◆ 신고기간
◆ 신고 개요
◆ 신고대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고내용: 화학물질 정보 (물질명,제조,수입량,분류,표시,용도등)
◆ 신고 절차
◆ 신고방법: 화학물질정보 처리 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
(자료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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