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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2019년 개정된 화평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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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화평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9년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9년6월30일까지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상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판매까지 중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물질을 국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급하는 공급자가 사전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원재료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신고의 법적 주체는 제조자,수입자이나 회사의 중요한 원재료인 경우는 직접 사전신고를 하는 등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없도록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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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 전 과 개정 후 비교
기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의 보고는 폐지되었고 제조 수입 전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절차 방법
3.기존화학물질 신고 대상
4.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5.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기한
6.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7.신규화학물질의 신고
8.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면제
9.벌칙
10.화학물질 관련 사이트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hemnavi.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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