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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

Info-chem 2018. 6. 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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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

 

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가 각 이행기관들 별로 신고 및 허가,사후관리등 복잡하게 절차가 되어 있어 어느기관 및 사이트에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련 행정절차 업무들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1.화학물질 제조,수입 행정 절차 및 흐름도

1-1. 화학물질 수입시 행정 절차

 

 

1-2.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흐름도

 

1-3. 화관법 제2조 화학물질 용어의 정의

1-4 업무별 관할 기관

 

그림에서 보는 것와 같이 화학물질을 업무 관련 절차에 해당되면 업무별 관할기관에 절차에 따라 행정 이행하면 된다.

 1-5 절차 1단계 (화학물질 확인)

만약 화학물질 TIO2 (이산화지당)을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면첫번째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TIO2)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우선 CAS 번호가 기재된 성분내역서 또는 MSDS등 관련 자료 확보 후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을 확인한다.

화학물질정보 시스템  http://ncis.nier.go.kr

수입품:TIO2

CAS NO:13463-67-7

 

 

조회를 하면 상기 그림 빨간 원에 결과치가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화학물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6. 절차2단계 (화학물질 확인후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신청)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되면 두번째 단계로 화학물질 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제출 서류 :확인명세서 제출

제출대상: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단 최초 수입시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만약 제품명,구성성분함량,

수입국,제조자등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수입 전

제출방법: 온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위반시 처벌 규정

 

1-7. 기존화학물질외 다른 물질(유독물 물질)으로 검색이 되면

수입품:메탄올

CAS NO:67-56-1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기존화학물질외 다른물질(유독물질)로 검색되었을때

    화관법 민원 24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화관법 민원 24   https://icis.me.go.kr

제출서류: 유독물 물질 수입신고서

제출대상: 유독물 수입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신고한 수입 예정물량의100분의 50이상 증가 신고한 용도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을 수입해서 판매,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한다.유독물 판매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수입 전

제출방법: 온라인(화관법 민원24), 및 방문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인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위반시 처벌 규정

 

1-8.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신규화학물질으로 확인되면.. 국립환경과학원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제출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제출시기: 수입 전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제출서류: (제조,수입,신규,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

화학물질의 등록의 흐름도

위반시 처벌 규정

 

1-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판매,제조,사용,보관)를 받아야할 경우 허가하는 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me.go.kr

 

1-10. 화학물질 제조,판매,수입 등의 사후 보고 하는 기관

화학물질 전년도(1.1~12.31)에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사후 보고

화학물질 정보 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

사후 보고 대상 및 주요 보고내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에 대한 개념의 정의

제조자 보고주체 판단

판매자 보고주체 판단

판매한 화학물질이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판매보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원료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혼합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수입자 보고주체 판단

수입일자는 수입신고필증에서 수리일자로 확인한다.

 

보고방법

제출기한 및 벌칙 규정

1-11.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하는 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서류의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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