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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 본문
◆ 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
화학물질 수입 및 판매,제조시 행정 절차가 각 이행기관들 별로 신고 및 허가,사후관리등 복잡하게 절차가 되어 있어 어느기관 및 사이트에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련 행정절차 업무들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1.화학물질 제조,수입 행정 절차 및 흐름도
1-1. 화학물질 수입시 행정 절차
1-2.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흐름도
1-3. 화관법 제2조 화학물질 용어의 정의
1-4 업무별 관할 기관
그림에서 보는 것와 같이 화학물질을 업무 관련 절차에 해당되면 업무별 관할기관에 절차에 따라 행정 이행하면 된다.
1-5 절차 1단계 (화학물질 확인)
만약 화학물질 TIO2 (이산화지당)을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면첫번째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TIO2)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우선 CAS 번호가 기재된 성분내역서 또는 MSDS등 관련 자료 확보 후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정보 시스템 http://ncis.nier.go.kr
▶ 수입품:TIO2
▶ CAS NO:13463-67-7
조회를 하면 상기 그림 빨간 원에 결과치가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화학물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6. 절차2단계 (화학물질 확인후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신청)
기존화학물질이 확인되면 두번째 단계로 화학물질 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제출 서류 :확인명세서 제출
▶ 제출대상: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단 최초 수입시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만약 제품명,구성성분함량,
수입국,제조자등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수입 전
▶ 제출방법: 온라인,등기우편 및 방문
▶ 위반시 처벌 규정
1-7. 기존화학물질외 다른 물질(유독물 물질)으로 검색이 되면…
▶ 수입품:메탄올
▶ CAS NO:67-56-1
▶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기존화학물질외 다른물질(유독물질)로 검색되었을때
화관법 민원 24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 화관법 민원 24 https://icis.me.go.kr
▶ 제출서류: 유독물 물질 수입신고서
▶ 제출대상: 유독물 수입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신고한 수입 예정물량의100분의 50이상 증가 신고한 용도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을 수입해서 판매,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한다.유독물 판매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수입 전
▶ 제출방법: 온라인(화관법 민원24), 및 방문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인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위반시 처벌 규정
1-8.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신규화학물질으로 확인되면.. 국립환경과학원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제출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제출시기: 수입 전
▶ 심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제출서류: (제조,수입,신규,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
▶ 화학물질의 등록의 흐름도▶ 위반시 처벌 규정
1-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판매,제조,사용,보관)를 받아야할 경우 허가하는 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me.go.kr
1-10. 화학물질 제조,판매,수입 등의 사후 보고 하는 기관 화학물질 전년도(1.1~12.31)에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사후 보고 ◈ 화학물질 정보 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 ▶ 사후 보고 대상 및 주요 보고내용 ▶ 제조자,수입자,판매자에 대한 개념의 정의 ▶ 제조자 보고주체 판단
판매한 화학물질이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판매보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원료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혼합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 수입자 보고주체 판단 수입일자는 수입신고필증에서 수리일자로 확인한다.
▶ 보고방법 ▶ 제출기한 및 벌칙 규정 1-11.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하는 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서류의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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