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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수입 절차 및 문제점 본문
상기 도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시 1회만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이 된다.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제조,사용,판매전에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제품명,구성성분 함량,수입국,제조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확인면세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모든 수입자는 납세의 의무자이므로 동일한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타사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업체별로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독물 수입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신고한 수입 예정물량의100분의 50이상 증가 신고한 용도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을 수입해서 판매,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 판매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유독물 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물질협회 및 환경부에서 발행한 화학물질 수입절차 안내서를 참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기관에서 각각 발행하지 말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주관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발행하여
배표하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보여진다.
본문 내용들도 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고 환경부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이용자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점이
많이 있어 향후 이런 점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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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화학제품 속 유해성분 기준치가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 그림참조) 예를들면 툴루엔 기준치를 보면은 툴루엔은 독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다.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하고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점막에 자극을 일으킨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화장품에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화장품법에 따른 툴루엔 기준치는 매니큐어 제품에만 전체 중25%까지 넣을 수 있게 돼 있다.그런데 생활화학제품의 툴루엔 허용기준은 화장품보다 훨씬 엄격하다.툴루엔을 네일아트에 쓰이는 네일용 접착제에 넣을 경우 전체의0.002%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화평법에 따라 관리하는 위해 우려제품 15종의 안전기준에 따른 허용치이다. 손톱 표면에 바른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느냐,어떤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허용치가 1만2,5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방부제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벤질 알콜에 경우에도 화장품에는 1%까지 넣을 수 있으며 머리 염색에 쓰이는 염모형 제품류에는 무려 10%까지 넣을 수 있다.하지만 섬유 유연제에는 1%까지만 허용된다. 사람 몸에 직접 닿은 것도 아니고 물로 씻어내는 섬유 유연제보다 머리에 바른 채로 장시간 두는 염색약에 벤질 알코올을 10배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재품별 허용치가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따로 없이 각각 부처별로 규정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요 업무별 관할 기관을 보더라도 하나의 물질을 수입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할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각 관할 기관들의 편의만 생각한 것인지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항상 사고나고 뒷북을 칠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모든 화학물질 부처별로 유해성 기준치가 제각각인 것들을 재정립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사후관리까지 한 시스템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요 업무별 관할기관
구 분 |
업무명 |
관할기관 |
|
화학물질 (신규/기존 모두)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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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
|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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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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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
수입신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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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
수입허가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
수출승인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
허가물질 |
수입·제조·사용 허가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
수입·제조·판매 허가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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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
|||
수출승인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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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
영업 허가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
함유제품의 신고 |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
함유제품의 신고면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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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대상 |
실적보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
법 조항 |
처분 법조항 |
처분사항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1호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
화학물질의 등록 미이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0조제1호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미이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1조제2호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2호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5호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물질 수입·제조·사용 무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3호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금지물질 수입·제조·판매 무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항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제1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0조제4호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면제신고 미이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제3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1조제4호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적보고 미제출, 자료의 미제출, 관계공무원 출입 검사·거부·방해·기피 |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11호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8조제1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1조제1호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류 기록·보존 의무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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