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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법규

화평법 등록 유예기간 D-234일

Info-chem 2017. 11.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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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관련 정보  (제1호)

                                                 2017년11월8일 수요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이 11월8일 현시점으로부터 D-234남았다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제조·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조·수입을 할 수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2018 6 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된 날짜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시 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제조·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pdf

 

 대표자 선정완료 물질(331종)등록.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20187월시행)된 가운데 화학업계에서는 산업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들만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신고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학업체들이 화평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막대한 비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 대상인 화학물질은 현재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14배가량으로 폭증하는 수치다.  
화평법 계도 기간인 2018 6월까지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업체당 평균 191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6월까지 현행 화평법상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물질 수는 평균 10개다. 개정안 시행 시 추가해야 하는 물질은 평균 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1개당 평균 등록 비용은 11590만 원으로 나타났다.

4월말 기준, 등록대상 물질 510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9(17.5%)에 불과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등록 협의체로 구성된 물질도 510종 중 323(63.3%)뿐이다. 나머지 187종은 개별 기업이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화학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여튼 입법 예고가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 중소기업등 화학관련업체들의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현장 현실에 맞게 화평법 및 화관법등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화평법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에Q&A 중요 부분 발췌함.)

  

 신규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또는 기존화학물질 고시(환경부 고시 2014-237 기존화학물질)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고시목록 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통해 검색하신 경우 "대량생산화학물질" 에만 체크되어 있다면 "신규화학물질"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화물인 경우 무수물이 기존화학물질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수화물은 기존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존화학물질의 정의 (화평법 2조제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목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1991 2 2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1991 2 2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의 정의 (화평법 2조제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신규화학물질A 0.5톤 수입을 하게 되어 등록신청을 하려 하는데,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2020 1 1일부터 100kg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험자료 제출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A 2020 전에 0.5 수입하면, 귀사는 소량등록 신청을 하되,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1 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3)

- 2015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제조․수입량 연간 1 미만

- 2020 1 1일부터: 제조․수입량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화평법 10조에 따른 등록의 의무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하려는 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2015.07.01.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연간 1 미만으로 수입한다면 등록면제확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10조제1)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ㆍ수입량이 연간 1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화평법상 수입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화평법상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수입은 국외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 통관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평법 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이란?

 

 화평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① 판매하시는 제품이 특정한 고체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며 ②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한 고체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③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 화평법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합니다.(, , and조건으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TV, 세탁기,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티슈, 세척포, 수정테이프 등으로 제품의 고유 목적(세척 등)을 달성하려면 제품에서 물질이 유출되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종사자도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종사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원칙상, 화관법 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종사자 안전교육(2시간/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사업장에서 실제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교육(2시간/매년) 실시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화평법과 화관법의 물질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요?

 

 화평법의 보고 및 등록 의무는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 기준이며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제한물질허가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로 분류) 기준입니다이렇듯 물질 구분 기준이 달라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일 수도 있으며 기존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포함)이나 유해화학물질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물질검색 결과에 따라 화평법이나 화관법 어느 하나의 법에 규정된 의무만을 이행할 경우가 있으며 화평법과 화관법에 규정된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3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6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관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5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서 및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안내서

[안내서 및 메뉴얼]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안내서 및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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