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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유해성 및 규제사항

Info-chem 2023. 12.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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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유해성 및 규제사항

사이클로펜타실로 세인은 화장품의 향, 질감, 그리고 지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화학물질을 대표하는 물질로 위험성과 유해성 그리고 규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싸이클로펜타실록세인의 화학적 성질

사이클로펜타실로세인은 Cas No 541-02-6, 화학식 C10 H30 O5 SI5를 가지며, 실리콘계 오일로 합성하여 얻어지는 화학적 화합물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데칼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Decamethyl Cyclopentasiloxane)이라고도 부른다.

무색무취의 유동성 액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유화제·용매·보습제·피부 연화제 또는 화장품 점도 조절 등으로 끈적임과 같은 사용감을 개선해 주며, 모발등에는 엉키지 않게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2.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의 사용 용도

사이클로펜타실로세인(cyclopentasiloxane)은 다양한 산업 및 제품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기반 화합물 중 하나이며, 그 주요 특성은 부드러운 질감과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사용 용도로는

2-1. 텍스처 개선

사이클로펜타실로세인은 화장품 제품에서 텍스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이 피부에 쉽게 발리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주고 있다.

2-2. 지속력 향상

메이크업 제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3. 보습 효과

피부에 수분을 보존하여 건조함을 완화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사용자에게 편안한 감각을 제공한다.

2-4. 머리에 윤기 부여

헤어 제품에서 사용되어 머릿결에 윤기를 부여하고 손상된 머리를 보호해 준다.

2-5. 윤활 작용

산업 분야에서는 사이클로펜타 실로 세가 윤활제로 사용되어 기계 부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 준다.

2-5. 의약품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용 제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2-6. 표면처리제

일부 제품에서는 표면처리제로 사용되어 특정 소재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사이클로펜타실로세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3.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위험성

3-1. 흡입독성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흡입하면 신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에어로졸, 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 사용 시 흡입할 경우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2. 피부자극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장기간 사용 시 피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주의사항은 개인의 건강 상태, 피부 유형, 그리고 사용되는 제품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제품의 성분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민감성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규제 사항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20년부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의 함량을 중량 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7년부터 주(州) 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에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이 포함된다.

이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일본, 호주등에서는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화장품 및 개인용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제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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