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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Info-chem 2022. 12.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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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우리 생활에서 응급 소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인 과산화수소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화학물질 정보

과산화수소 화학식

과산화수소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열을 내면서 O(산소)와 H2O (물)로 쉽게 분해되며, 불에 잘 붙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 산화제 물질이며, H2O (물)에 O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된 무기 화합물이다. 

상기 그림과 같이 화학식은 H2O 2이며, 이산화 이수 소라 고도 부른다.

과산화수소의 대표적인 용도는 표백제, 소독제, 세척제, 첨가제, 산화 제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2. 35% 이상 함유한 과산화수소 물질 정보

35% 과산화수소 함량정보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6% 이상 함유하면 유독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 영업허가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가정의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독용 3% 이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며, 6 % 이하의 낮은 함량의 과산화수소는 의료용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주로 사업장에서 직물과 종이의 표백제, 로켓의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35% 이상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면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고 대비 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또한, 질산암모늄뿐만 아니라 사제폭탄 제조가 가능한 과산화수소를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3. 과산화수소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3-1. 산화성 액체 구분 1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에서 산화성 액체 구분 1로 분류하고 있다.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참고: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제이고 사람의 피부를 포함한 많은 물질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위험물로도 관리하고 있으며, 알칼리나 금속분말과 접촉하면 빠르게 분해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3-2.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성 유해성 분류에서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1로 분류하고 있다.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참고: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3% 이상의 농도에서는 위궤양이나 각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와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탈색될 수 있으며, 심하면 피부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도 있다.

 

3-3. 발암성 구분 2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인체 유해성 분류에서 발암성 구분 2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산업 위생자 협회(ACGIH)에서도 "인간과 관련된 발암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3-4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호흡기 구분 3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인체 유해성 분류에서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구분 3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10% 이상의 농도에서는 호흡기관의 심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희석된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면 구토, 위의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졸음,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3-5. 급성독성 구분 4

입이나 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의 인체 유해성 분류에서 급성독성 구분 4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

가정용 세제 정도의 농도로도 눈, 점막,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먹으면 위장에서 분해되어 대량의 기체가 발생해 내부 팽창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3 % 수용액으로도 10배 이상의 기체 발생하고 증기를 폐로 흡입하여도 폐에 심각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서, 소량의 증기를 흡입하여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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