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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및 LOC 양식 변경 본문
2021년 1월부터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및 LOC 양식 변경
화관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이 2021년 1월부터 신규양식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1.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내, ⑧확인내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또는 등록면제’ 해당 여부 확인
(변경) ⑧확인내용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삭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 해당 여부로 변경
2.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증명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내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 확인
(변경)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 삭제
3. 확인관련서류(Letter of Confirmation(LOC)) 변경
(기존)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정보 확인
(변경)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삭제 및 ‘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정보 확인
4.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이 대외비인 경우, 영업기밀 기재 가능
5. 명세서 제출 관련 사항
▶ 개정 된 명세서 제출 시, 기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품 내 존재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또는 ‘등록면제대상’에 체크하여 제출해야 한다.
▶ 확인관련서류(LOC)는 21.01.01부터 신규 양식만 제출 가능 한다.
▶ 확인관련서류(LOC)의 필수사항 충족 시, 유사 양식도 확인관련서류(LOC)로 인정 가능
6. 추가 안내 사항
▶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화평법 부칙<법률 제15512호, 2018. 3. 20.>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같은법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이행바랍니다. (관련기관 : 국립환경과학원(등록, 신고), 한국환경공단(등록면제확인, 신고면제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화학물질 관리협회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공지사항 (kc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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