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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변경!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본문
202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업체는 변경된 절차에 맞춰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제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 이관 개요
- 이전 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이관 후 기관: 한국환경공단
- 이관 일자: 2025년 1월 1일
- 제출 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필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모두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환경공단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학물질 수입 절차
2-1. 사전 신고 등록 (필요시)
- 특정 화학물질(유독물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평법」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확인명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제출처: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 필요 서류:
✅ 성분명세서 또는
✅ 확인 관련 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2-3. 변경 사항 체크 (중요!)
- 대리인 제출 건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세부 내역 조회 불가
- LOC 양식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기존 양식은 2025년 8월 6일까지 사용 가능
- 이후에는 신규 개정된 양식만 제출 가능
👉 핵심 요약:
✅ 사전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 2025년부터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제출
3. 주요 변경 사항
3-1.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서 세부내역 조회 제한
- 기존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원신청자(제조·수입자)가 제품 성분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유지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원신청자는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2.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제출 규정 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시 성분명세서 또는 확인 관련 서류(LOC)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LOC 양식이 개정되므로,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2025년 8월 6일까지는 기존 양식도 사용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신규 개정본만 사용 가능합니다.
3-3. 유독물질 지정 법률 개정 예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가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됩니다.
- 개정 사항이 반영된 양식은 하반기에 별도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4. 유독물질 사전 신고 방법
4-1. 신고 대상 확인
- 유독물질인지 확인하려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검색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목록 확인
4-2. 신고 신청
- 신청 기관: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신청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접수)
- 필요 서류:
✅ 화학물질 성분 자료
✅ 안전성 자료 (MSDS 등)
✅ 기타 관련 서류
4-3 승인 및 사전 신고 완료
- 심사 후 승인되면 유독물질 사전 신고 완료
- 이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가능
4-4. 주의사항
- 유독물질 수입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사전 신고 없이 수입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5.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방법
5-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 안내 페이지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5-2.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성분명세서 또는 개정된 LOC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원신청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유의합니다.
5-3. 제출 후 처리 확인
- 제출된 명세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후 처리됩니다.
2025년부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절차와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합니다. 특히, 제출 기관 변경, 개정된 LOC 양식 적용, 대리인 신청 시 세부 내역 제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변경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법률과 제출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상세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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