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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변경!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본문

화학 관련 법규

"2025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변경!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Info-chem 2025. 3.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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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업체는 변경된 절차에 맞춰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제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 이관 개요

  • 이전 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이관 후 기관: 한국환경공단
  • 이관 일자: 2025년 1월 1일
  • 제출 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온라인 제출 필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되었던 자료는 모두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환경공단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학물질 수입 절차

2-1. 사전 신고 등록 (필요시)

  • 특정 화학물질(유독물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평법」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확인명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제출처: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 필요 서류:
    성분명세서 또는
    확인 관련 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2-3. 변경 사항 체크 (중요!)

  • 대리인 제출 건의 경우, 제조,수입자가 세부 내역 조회 불가
  • LOC 양식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기존 양식은 2025년 8월 6일까지 사용 가능
  • 이후에는 신규 개정된 양식만 제출 가능

👉 핵심 요약:
사전 신고 필요 여부 확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필수!)
2025년부터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제출

3. 주요 변경 사항


3-1.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서 세부내역 조회 제한

  • 기존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원신청자(제조·수입자)가 제품 성분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유지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원신청자는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2.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제출 규정 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시 성분명세서 또는 확인 관련 서류(LOC)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LOC 양식이 개정되므로,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2025년 8월 6일까지는 기존 양식도 사용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신규 개정본만 사용 가능합니다.

3-3. 유독물질 지정 법률 개정 예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가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됩니다.
  • 개정 사항이 반영된 양식은 하반기에 별도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4. 유독물질 사전 신고 방법

4-1. 신고 대상 확인

  • 유독물질인지 확인하려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검색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목록 확인

4-2. 신고 신청

  • 신청 기관: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 신청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접수)
  • 필요 서류:
    ✅ 화학물질 성분 자료
    ✅ 안전성 자료 (MSDS 등)
    ✅ 기타 관련 서류

4-3 승인 및 사전 신고 완료

  • 심사 후 승인되면 유독물질 사전 신고 완료
  • 이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가능

4-4. 주의사항

  • 유독물질 수입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사전 신고 없이 수입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5.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방법

5-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 안내 페이지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5-2.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성분명세서 또는 개정된 LOC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원신청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을 유의합니다.

5-3. 제출 후 처리 확인

  • 제출된 명세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후 처리됩니다.

 


2025년부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절차와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합니다. 특히, 제출 기관 변경, 개정된 LOC 양식 적용, 대리인 신청 시 세부 내역 제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변경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법률과 제출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상세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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