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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1)
케미칼 원재료 정보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시 벌칙
위험물의 분류 및 위반 시 벌칙 1. 위험물란 무엇인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 폭발물, 고압의 가스 등을 말하며 소방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제1류에서 제6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그 성질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분류되고 각 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화재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관련 위험물의 특성, 저장·취급 및 화재예방의 방법과 소화방법, 지정수량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1.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 공통 특성 ◉ 대부분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이며, 일반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다. ..
화학 관련 법규
2021. 9. 2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