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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원재료 정보
상기 도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시 1회만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이 된다.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제조,사용,판매전에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제품명,구성성분 함량,수입국,제조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확인면세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모든 수입자는 납세의 의무자이므로 동일한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타사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업체별로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독물 수입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신고한 수입 예정물량의100분의 50이상 증가 신고한 용도 ,사업장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을 수입해서 판매,..
화평법/화관법 관련 정보 (제1호) 2017년11월8일 수요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이 11월8일 현시점으로부터 D-234일 남았다.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제조·수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조·수입을 할 수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된 날짜까지 등록이 되지 않을 시 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더 이상 제조·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2018년7월시행)된 가운데 화학업계에서는 산업 현장 현실을 외면한 채 기업들만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