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유독물
- 이산화티타늄 가격
- 벤젠 위험성
- 이산화지당 가격
- Methyl Ethyl Ketone
- MEK 위험성
- ghs
- 벤젠 사고대비물질
- MSDS
- xylene
- TIO2가격
- 메탄올 유독물
- IPA 유해성
- 할당관세
- 메틸에칠케톤
- 메탄올 위험성
- MEK
- 벤젠
- 차아염소산나트륨 용도
- 크실렌 유해성
- 벤젠 유해성
-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해성
- MEK유해성
- Adipic Acid
- IPA 위험성
- 메탄올 유해성
- IPA
- XYLENE 유해성
- 벤젠 유독물
- 이소프로필 알코올
Archives
- Today
- Total
반응형
목록제한물질 (1)
케미칼 원재료 정보
유독,제한 화학물질 수입 절차개선
유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개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개선 추진배경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중복되는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인한 화학물질 수입자..
화학 관련 법규
2023. 1. 25. 11:59